어선장비지원
- 한 줄
-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연안 5개 시, 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
- 지원 내용
- ○ 안전장비(자동소화장치,구명조끼,V-pass 등) 및 생산비 절감장비(양망기,산소발생기, 위성전화기 등) 지원 - 보조 60% 자부담 40%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연초(1-2월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779-6320
-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||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