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장비지원
- 한 줄
-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- 지원 내용
- 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 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월 ~ 2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730-6567
- 법령
- 수산업법(제86조)||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