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영주사랑상품권)
- 한 줄
-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,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지원
- 목적
- 영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(소비자)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○ (가맹점) 영주시 소재 사업자
- 지원 내용
- ○ 소비자 -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% 할인,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% 적립/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○ 가맹점 -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신분증, 현금 등 결제수단
- 문의
-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/054-639-6103
- 자치법규
-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