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울릉사랑상품권)
- 한 줄
-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- 목적
- 울릉사랑상품권 이용을 통한 지역자금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- 지원 대상
- ○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소비자 - 구입시 12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○ 가맹점 -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가맹점: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신분증, 직전년도 매출액 증명서(부가가치세 과세 증명) 구매자: 신분증
- 문의
- 경제교통정책실/054-790-6258
- 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||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
- 자치법규
-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||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