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- 한 줄
-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- 다만,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)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○ 지원내용: 월 7만원 ○ 지원방법: 매월 지급/계좌입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(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-보훈처 발급) 2.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(가족관계증명서 등) 3.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(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) 4. 통장 사본 1부.
- 문의
- 사회복지과/054-537-7301
- 자치법규
-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