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(미망인수당) 지원
- 한 줄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복지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경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 단,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(중복수혜 불가)
- 지원 내용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복지수당 지급 ○ 지원대상 : 경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○ 지급금액 : 매월 10만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본인신청 1.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 2. 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3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 4.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 5. 통장사본
- 문의
- 경산시 복지정책과/053-810-5285
- 자치법규
-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||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