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
- 한 줄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
- 목적
- 보육아동의 양질의 급식제공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(만0~5세) -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※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○ 지원내용 : 보육아동 급간식비 ○ 지원금액 : 18,000원(1인/월1회) ○ 지원방법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53-810-5402
- 법령
-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- 자치법규
-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(제1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