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
- 한 줄
-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급간식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어린이집 재원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및 내용 : 어린이집 재원아동 월 36,000원/1인 급간식비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사회복지과/054-789-6701
- 법령
- 영유아보육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9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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