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(기타)
- 한 줄
-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
- 목적
-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
- 지원 내용
- ○ (재)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3월~4월경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/054-370-2085
- 법령
-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||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자치법규
-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