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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(효행)

경상북도 청도군보육, 교육

한 줄
효행심이 투철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
목적
효행심이 투철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
지원 대상
○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
지원 내용
○ 관내 학생 중 효행심이 투철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매년 3월~4월경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/054-370-2085
법령
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||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자치법규
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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