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, 영유아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부 영양제 제공 -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 -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 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 -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 -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 -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4-950-7952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