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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, 영유아 영양제 지원

경상북도 성주군임신, 출산

한 줄
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지원 내용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 - 엽산제 :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) - 철분제 :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) - 종합영양제 :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) ○ 영유아 영양제 지원 - 영양제 또는 유산균 : 4~36개월 영유아(최대 3개월분 지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4
법령
모자보건법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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