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천군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
- 한 줄
-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
- 목적
-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지원 대상
- 예천군(경상북도) 주소지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
- 지원 내용
-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- 전원 예천군 주소지를 둔 가족 : 10만원 (2026년 확대) - 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가족 : 5만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신청서 2.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- 진료비 약제비 납입 확인서 영수증 불가 3. 통장사본 4. 주민등록등본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)
- 문의
- 예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54-650-8073
- 자치법규
-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||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