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(모자보건)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-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
- 지원 내용
- ○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-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가구 연간 5만원 이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저출생대응정책과/054-880-4666
- 자치법규
- 경상북도 모자, 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