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건강진단 지원
- 한 줄
-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(전년도 대상자 제한 가능)
- 지원 내용
- ○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3~4월 중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의료급여수급권자 신분증 지참
-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55-749-8492
- 법령
- 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27조)||노인복지법 시행규칙(제9조)||노인복지법 시행령(제20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