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건강진단 지원
- 한 줄
- ○ 대상 :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
- 지원 대상
- 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
- 지원 내용
- ○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10명에게 1인당 10만원 건강검진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하반기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신분증
-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60-3836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7조)||노인복지법 시행령(제20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