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축하용품 지원
- 한 줄
-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(방수요, 튼살크림 등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, 튼살크림 등 지원 ※시기에 따라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45
- 법령
- 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(제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