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용품 지원
- 한 줄
-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(※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)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신축하용품 지원 - 사천시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축하용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831-3577
- 자치법규
-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(제7조)||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