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검사비지원
- 한 줄
-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
- 지원 내용
-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%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
- 문의
- 사천시치매안심센터/055-831-5874
- 법령
- 치매관리법(제1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