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검사비 지원
- 한 줄
-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- 만 60세 이상, 기본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(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)
- 지원 내용
- ○ 치매 감별검사 :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, 뇌 영상촬영 등 지원 ※ 1인당 의원, 병원,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,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860-8698
- 자치법규
-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2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