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- 한 줄
-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
- 지원 대상
-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- 지원 내용
-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보상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4~5월
- 구비 서류
- 농지 소유주 확인서, 임대차 계약서 등
- 문의
-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/043-835-3724
- 자치법규
-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||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