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- 한 줄
-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벼 재배농업인(실제 경작자)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금액 :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.5만원(단, 지원면적 : 벼 재배면적 0.1ha ~ 5ha/농가당) ○ 지원대상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○ 대상농지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03.01~2026.05.31
- 구비 서류
- 1. 사업신청서 2. 농지 소유주확인서 3. 임대차계약서(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) 4.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
- 문의
-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/043-220-3683
- 자치법규
-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