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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

부산광역시보건, 의료최대 40만원

한 줄
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
지원 대상
○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(소득별 차등지원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부산시 등록장애인 ○ 지원내용 :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- 연간/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%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% 지원 ○ 지원형태 :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장애인복지과/051-888-3222
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||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7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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