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
- 한 줄
- 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차상위,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: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○ 내용 :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- 지원금액 : 기초/차상위(연 30만원내), 일반(연 20만원내) - 수리내용 :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, 타이어, 튜브 등 수리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6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