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근로 사업
- 한 줄
-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원
- 목적
- ○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○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계지원 ○ 공공분야 업무를 통해 민간 취업 기회 연계 촉진
- 지원 대상
- ○ 대구시 거주 만18세 이상 저소득 미취업자(가구 기준중위소득70%이하, 가구재산4억원이하)
- 지원 내용
- ○ 공공근로 사업 - 사업기간 : 2026. 2월 ~ 11월 - 참여대상 :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(가구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, 가구재산 4억원 이하) - 근로기간 : 약 3개월 - 지원내용 :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(최저임금 기준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단계 : 2026. 2. 23.(월) ~ 2. 27.(금), 2단계 : 2026. 7. 27.(월) ~ 7. 31.(금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/053-803-3701||중구 경제과/053-661-2563||동구 일자리경제과/053-662-2645||서구 경제과/053-663-2644||남구 경제일자리과/053-664-2614||북구 경제정책과/053-665-2644||수성구 일자리청년과/053-666-4332||달서구 일자리청년과/053-667-2911||달성군 경제산업과/053-668-2663||군위군 정책추진단/054-380-6447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