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근로
- 한 줄
- 경제상황이 어려운 실직자 등에게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중 -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-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로 인정한 자 - 저소득층이면서, 재산기준 2.5억 이하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긴급 생계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
- 문의
- 민생경제과/054-880-2623
-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