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민안전보험
- 한 줄
-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목적
-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- 지원 대상
- 지역 주민 모두
- 지원 내용
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