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- 한 줄
-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- 목적
-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[단, 아동복지법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] 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만기, 연장보호종료 아동 ※ 지원제외 :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- 지원 내용
-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(인, 1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구비서류 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,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
- 문의
- 아동정책과/032-440-2884
- 법령
- 아동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