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- 한 줄
-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,000천원 일시금 지급
- 목적
-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 및 보호종료시 자립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자립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
- 지원 내용
-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(자립교육신청, 수료 후) 교육수료 확인서
- 문의
- 보육정책과/055-211-4753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