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
- 한 줄
- 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- 목적
- ○ 울산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○ 울산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및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
- 지원 대상
- 소상공인(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)
- 지원 내용
- 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반기,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
- 구비 서류
- 공고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- 문의
-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- 법령
-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
- 자치법규
-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