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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경기도생활안정최대 300만원

한 줄
점포환경개선,시스템개선,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, 판로개척 지원
지원 대상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, 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지원 내용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연초
구비 서류
1.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 3.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 4.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 5.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
문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자치법규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7조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2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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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  2. 인천광역시
  3. 울산광역시10.22 고쳐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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