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- 한 줄
-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
- 목적
-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손실 보전으로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- 지원 내용
- ○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수산정책과/063-280-2674
- 법령
- 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, 제1항)
- 자치법규
-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