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- 한 줄
-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양식업경영자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○ 지원내용 : 자부담 보험률의 70% 지원(주계약 : 최대 700만원 / 특약 : 최대 2,000만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수산자원과/055-211-5287
- 법령
- 농어업재해보험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