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
- 한 줄
- 마중물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(1인당 최대 16만원)
- 목적
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
-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유, 초, 중, 고등(특수)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
- 지원 내용
- ○ 마중물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차적 장애예방 및 학부모의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- 지원내용 : 총 11개 영역 지원(물리, 작업, 언어, 음악, 미술, 행동, 놀이, 원예, 청능훈련, 감각통합, 시기능 훈련) ※ 1인당 최대 16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초등교육과/051-605-3740
-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