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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보건, 의료월 12만원

한 줄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영, 유, 초, 중, 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,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-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
지원 내용
○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○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-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, 전자카드(튼튼e카드)로 치료지원비 결제 - 치료지원비 : 월 12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신청 방법
직접입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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