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- 한 줄
-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초, 중, 고, 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, 적성교육 희망자
- 지원 내용
- 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, 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 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-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