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- 한 줄
-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- 지원 대상
-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초,중,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
- 지원 내용
-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교육서비스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교육복지과/054-805-3278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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