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목적
- 저소득층 자녀에 떄한 지속적이고,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
- 지원 대상
- ○ 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 ○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 ○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 ○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
- 지원 내용
- 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
-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