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
- 한 줄
- 초, 중, 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- 지원 대상
-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- 중위소득 80% 이하 - 학교장 추천 학생(1,2순위 지원대상자의 20% 미만) - 기타(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)
- 지원 내용
- ○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- 지원대상 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/044-320-4227
-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