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, 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- 한 줄
-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, 편입 1학년
- 지원 내용
- ○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 - 「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」 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구비 서류
- 구비서류 필요없음
- 문의
- 안전복지과/033-259-0881
- 자치법규
-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6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