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- 한 줄
- 중, 고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(1회 339,000원)
- 목적
- 모든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 복지 증진 학교 교육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
- 지원 대상
-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, 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
- 지원 내용
-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,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학교안전과/063-239-0851
- 자치법규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