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- 한 줄
-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초, 중, 고, 특 1학년 신입생
- 지원 내용
- 다자녀 가정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10만원 지원(더자람바우처카드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학년초
- 구비 서류
- -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- 통장사본(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) - 가족관계 증빙서류(둘이상 가정의 학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문의
- 안전복지과/033-259-0885
- 자치법규
-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6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