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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
경상남도교육청보육, 교육1인당 30만원

한 줄
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(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)
지원 대상
○ 출산, 입양, 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※ 각급학교 : 초,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지원 내용
○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- 지원대상: 출산, 입양, 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- 지원내용: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-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: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(경남도 내 신발, 가방,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)에서 사용 ※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
매 학년도 3월~4월
구비 서류
1. 다자녀 학생 교육비(입학준비물품 구입비)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) 2. 가족관계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 3. 통장사본(필요시)
문의
교육복지과/055-210-5179
자치법규
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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