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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충청북도교육청보육, 교육1인당 최대 60만원

한 줄
저출산, 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(1인당 60만원한도)
지원 대상
○ 다자녀학생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지원 내용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재정복지과/043-290-2576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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