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한 줄
-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(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)
- 지원 대상
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지원)
- 지원 내용
- ○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-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,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
- 문의
-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/041-640-6722
- 자치법규
-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