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- 한 줄
-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- 목적
-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- 지원 대상
-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○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○ 무연고 행여사망자 ○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민원인 제출서류 :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○ 관리인 지참서류 :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
- 문의
- 복지시설팀/033-339-9012||평창공설묘원/033-339-9026
- 자치법규
-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16조, 제3항)||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