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- 한 줄
-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- 목적
- 안치단 이용요금 50% 감면
- 지원 대상
- 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- 지원 내용
-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
- 문의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
- 자치법규
-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(제13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