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- 한 줄
-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정(50%) ○ 경로우대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정(30%) ○ 가족할인, 가임여성, 우수자원봉사자(10%)
- 지원 내용
-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남양주체육문화센터/031-560-1257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