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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사천시시설관리공단경상남도 사천시문화, 환경최대 2만원

한 줄
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체육시설 월회비&일일입장료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○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○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(조손가족) 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○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(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) ○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(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)
지원 내용
○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-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 -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 ○ 월 이용료 감면 ■ 수영장 - 1만원 감면,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,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 - 2만원 감면, 경로(65세 이상), 어린이(6세 이상 ~ 13세 미만) - 100% 감면,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- 50% 감면,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(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),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- 20% 감면, 「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- 10% 감면, 여성(만 19세 이상 ~ 만 55세 이하) ■ 헬스장 - 2만원 감면,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,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, 경로(65세 이상) ■ 탁구장 - 2만원 감면,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,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, 경로(65세 이상), 어린이(6세 이상 ~ 13세 미만) ■ 50% 감면(수영장, 헬스장, 탁구장 공통)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,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(조손가족)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, 「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○ 일 이용료 감면 ■ 수영장 - 500원 감면,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,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 - 1,000원 감면, 경로(65세 이상), 어린이(6세 이상 ~ 13세 미만) - 50% 감면,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(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),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- 20% 감면, 「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■ 헬스장 - 1,500원 감면,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,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, 경로(65세 이상) ■ 탁구장 - 1,500원 감면,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,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, 경로(65세 이상), 어린이(6세 이상 ~ 13세 미만) ■ 50% 감면(수영장, 헬스장, 탁구장 공통) - 월회원 내용과 동일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
문의
체육시설팀/055-831-7332
자치법규
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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