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- 한 줄
-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%감면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 - 장애인(장애등급 1~6급 경증, 중증) -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 중증)의 활동 보조자 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, 체육시설 이용자 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, 체육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 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, 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구비서류 - 장애인등록증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장애인증명서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※ 장애인복지카드, 활동보조자 동반 시 관계, 동반 여부 확인자료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. ※ 대리 신청: 해당없음
- 문의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9